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모두에 말씀 드렸죠. 본 위원은 주민 여러분들의 쾌적한 삶과 미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5호 이상 되는 건 200m, 5호 미만 되는 건 100m로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위임 조례에.
국회법 위임 조례에서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산자부에서도 나와 있던데 권장사항으로.
도로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그러느냐면, 특히 고속국도 같은 경우, 고속도로. 그런 부분은 미관상 좀 해치지 않을 것 같고 주거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속국도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속국도 부분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고속도로 부분 법면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고무줄로 잣대를 되면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 할 때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에서 쾌적한 삶을 주민들이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밀집지역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로 부분, 고속도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킹해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산자부에서도 지침 내려왔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완화하는 추세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