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세은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014호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부모의 교육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제5조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등과 교류·협력에 대하여, 제14조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강사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 1호 도시 순천시는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마약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이고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양육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