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순천에는 6000여 명의 돌봄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 계시고, 그리고 주단기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조리 도우미,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돌봄종사자들이 그동안에 경력단절여성들의 허드렛일이라고 보아온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나 그리고 현장에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예산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어렵다, 또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종사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모두 다 돌봄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노동 가치에 대해서 순천시는 예산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들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또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노인생활지원사나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리고 주단기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시간이 8시간이다, 3시간이다, 6시간이다 이런 것에 저는 따로 편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봄현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노동의 공공성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분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봄종사자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이용자들이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소라는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빨리, 순천시가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