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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2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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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3호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개방정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국제교류,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정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위탁,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