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건축위원회로 통합하여 혼선을 줄이고, 한옥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여 한옥지원 범주를 넓히는 등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에서 ‘한옥 건축 등’과 ‘한옥 수선 등’의 정의 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한옥위원회를 완주군 건축위원회 소속 한옥전문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개축)을 포함한 신축을 (개축, 재축)을 포함하는 신축으로 수정하는 등 건축 구분을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