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제3조에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 앞쪽 조문을 보고 뒤쪽 제9조 표창을 보면서 이거는 공공기관에 한해서가 아니라 동작구 자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이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회용기, 동작구에서 최초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회용기 세척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구에서 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례입니다. 김효숙의원님이 했고 전반적으로 좋은 조례인데, 부서에서 검토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류해서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