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7조의2 제1항 중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둔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김형엽 복지국장,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