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봉사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봉사자나 서포터즈라는 맥락에서 봉사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도원이라고 하면 금연지도원이나 아동생활지도원처럼 뭔가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지도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이나 아동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합이 돼요.
아동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도 식사교육, 예절, 정리 같은 부분을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동년배이신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경로당에서 생활지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을 쓰게 되는가? 같은 연령층의 어르신끼리 그 안에서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 유신 시대에 계몽 활동하는 그런 지도원이 연상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또 상위법에서 지도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표현을 따를 필요가 있나, 기존에 하던 업무와 크게 변화 없이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수당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타이틀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도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요. 그리고 제2조를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신망과 경험, 이것도 상위법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어떻게 측정하지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판단 가능한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보기에 주관적 판단으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지도원을 이후에 몇 명이나 추가로 위촉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사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을 텐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 앞두고 무더기로 위촉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까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 회의를 통해, 이영주위원님이나 신동철위원님은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