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조례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 조례안 제6조에 입주기간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에는 입주기간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허가 기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입주기간 부분하고, 입주기간은 입주 게시일로부터 2년 되었습니다. 상위법에는 사용허가 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주 게시일로 해서 2년을 하면 허가 맡고 입주를 게시일로 잡으면, 허가일하고 입주일하고 간격 차이가 있으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부과가 있습니다. 1,000분의10을 사용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사용료 부과 전체적으로 1,000분의10 이상으로 이렇게 부과징수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