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둘째 안 제7조의2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조항을 담고자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