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과 커피 문화 확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급증으로 1회용컵, 봉투,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원낭비, 폐기물처리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작구 공공기관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교육과 홍보, 자발적 협약체결 등 다양한 1회용품 저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와 제4조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둘째 안 제5조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셋째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규정과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