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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2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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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가 위치, 환경이 다 다른 겁니다. 상업지역은 영업할 수 있죠. 영업허가를 내줬어요.

밖에 영업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밖의 영업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적치물로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상충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상업지역 주변에 청년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로 인해서 야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사당역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역사주변에 주거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밤 10시-1시까지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역세권에 주거공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가 골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호프집이 없던 데가 집주변에 생겼어요. 주거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밤 12시, 1시까지 떠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소음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하실 때 환경과 위치 명시를 정확히 하셨으면 이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아침 6시부터 떠드는데 잠자는데 뭐라고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밤 10시까지 하는 것도 길 수도 있어요. 밤 10시면 소음 데시벨도 환경 쪽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