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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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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 제안하게 된 가장 첫 번째는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하던 차에 우연히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장서 폐기는 무엇을 버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간직할지 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든 개인 서재에서든 장서 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책의 자리를 위해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외에 다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관 자료 및 망가진 도서관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제적 기준과 범위를 기존에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동작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도서 및 각종 자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