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를 봤을 때 과연 이 조례하고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동작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위한 조례안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이 조례안에 대한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작구에서 항일 운동한 분들을 파악한 바로는 심훈선생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임우철선생님, 이 두 분 외에는 없는데 지금 많은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열하신 분들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고 앞으로 존경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작구에서 운동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