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해서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팔목이 없는 경우 심한 장애, 엄지손가락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놨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출산할 때 통계를 보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확률이 40% 후반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서 10%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출산 시 비용이 더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이 시비 지원이 많이 됐었잖아요?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동작구 기준 6명이었는데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5명이었습니다. 물론 남성 같은 경우 기준이 완화돼서 이렇게 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를 한 명 낳는다는 기준으로 보면 13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크게 중복된다고 안 봤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장애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걸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금액을 구분 지어놨는데, 구분에 대해서도 17개 구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지금 이렇게 구분을 안 짓는 곳이 영등포구와 중랑구로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한 장애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지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