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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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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구 거주 독립운동가 고 임우철 지사가 70년 가까이 살던 집터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에 본 의원은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동작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동작구 내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을 발굴 및 보존하고 동작구 거주․출신 항일독립운동가의 업적에 대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충원이 있는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걸맞게 동작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시행하여 동작구의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