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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27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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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개선 보완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설명하시어 해당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선서는 국·소장님, 과장님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직제 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겠으며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소장님, 과장님도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의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생태환경센터소장님,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 순으로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도시디자인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