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