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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56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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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도별 예방 계획 수립 시 청년층·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조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