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동구청에서 진행했던 거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수산물들을 검사하는 거였는데 그게 보도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했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은 저희가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주기별로 나눠가지고 검사 업체에서 수산물도 사고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쪽으로 예산 4,800만 원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횟집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매출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차피 지금 막지 못할 일이라면 우리 동작구 안에서는 상인들 그리고 회를 구매하는 분들도 구매 욕구가 조금이라도 더 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