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제2호 버목 “인근에게”를 “인근 주민에게”로 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기준표에서 나목 제18호 중 “인근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이용을 위한”을 삭제하고 나목 제20호 중 구 분담률을 “50”에서 “70”으로, 공동주택 분담률을 “50”에서 “30”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