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9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총 네 건의 재위탁․재계약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