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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3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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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9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총 네 건의 재위탁․재계약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