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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30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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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검토의견 주신 제16조에 나오는 주민자치회가 단순 사무처리보다 주민 중심으로 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같이 할 거고요. 실제로 조례에 사무국이나 간사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민 중심의 자치가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다시 잘 마련할 수 있을 때 같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진정한 주민자치는 당사자성이고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것에 행정이나 기타 의원들이 지원하는 보충을 해 주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사는 그 동네에 생활권을 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싹틀 수 있도록 동작구에서 선도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