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안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이월․저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25조제12항에서는 의장이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기간을 5일에서 8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16항을 신설하여 직무수행 중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4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5에서는 자녀 출산 시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속 직원의 휴식권을 확대․보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