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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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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의장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김재천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최광호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 발언 허가와 이경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인 가구 지원 대책, 조속히 추진되어야” 관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의원

“관내 1인 가구 지원 대책, 조속히 추진되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전북권의 1인 가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인천에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토록 안타깝게 생을 마무리한 것에 부모세대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책임을 통감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15년 전체가구 대비 29.8%를 차지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에는 35.7%를 기록했고, 2030년엔 38%, 2050년엔 4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주군의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전체가구 35,902세대 중 10,671세대로 29.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전체 39,605세대 중 14,470세대로 6.8%가 증가한 3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39세 이하 가구는 전체 1인 가구 중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빈곤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완주군은 현재 1인 가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나 방안은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 및 확대하는 중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거 안전 방문사업과 같은 신규사업 운영과 더불어 기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청년 1인 가구 물품대여 서비스, 청주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설치 등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완주군은 독거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사업, 응급안전 돌봄 차량 운영 등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1인 가구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정책은 아직도 1인 가구는 독거노인이라는 과거의 관념에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다시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1인 가구 지원책 마련을 촉구드리며, 내실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실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세심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TF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높고, 이는 다양한 위험을 촉발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내 청년·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인 가구는 공통적 특성도 있지만, 연령, 성별, 자산, 가구 형성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 지자체의 청년가구, 여성가구 지원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이 1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혼자 살아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공공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구성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4항에서 군수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직역 표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및 완주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이스(MICE)산업 및 여행사 비연계 관광객 증가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관광두레산업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의2에서 마이스(MICE)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공립 오투그란데어린이집 및 한별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안정적인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및 성장 동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미래행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4항에서 ‘입주개시일’을 ‘사용허가 받은 날’로 하고, 법령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정비와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가지번호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차량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여 완주군 주민의 친환경차량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7조제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거점공간인 완주경제센터를 설치하고, 경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령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표16과 별표26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유소년 클럽하우스의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제척부지인 전북현대모터스 클럽하우스 인근 축구장으로 배치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완주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이동 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기 선정된 수탁단체에 재계약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673억5,923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211억4,016만1천원, 특별회계는 462억1,906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심사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28억9,254만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총 1,506억7,875만6천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의 방법 및 감사 사항, 자료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1년차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인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안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거나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등 원칙과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 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에 한해서는 관내에 종합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지역의료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완주군에는 그러한 공공의료시설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군민들은 종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부가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결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주군 내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유치를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건의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어디서든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적 인프라를 위하여 의료 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내 정주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의료 인프라 부실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의료 인프라 붕괴현상이 지속되어,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지역적 균형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주요한 과제이기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측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에 한해서는 수십 년 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시군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응급의료기관은 삼례읍에 소재한 민간병원 1개소가 유일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지역의료원이 설립되어 있지만 완주군에는 그러한 공공의료시설조차 없는 상황이기에 군민들은 종합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부가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과 농공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생활인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종합적 치료·재활 및 응급조치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광주·전라남도와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여있어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보훈병원이나 산재전문병원 같은 특수 공공병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권에는 산재근로자와 일반주민은 물론 농어업분야 산재환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11개 산재병원과는 차별화된 농업특화 산재전문병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공공병원은 각 지역에서 특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시의 경우 국가가 나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및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의 완주군 유치는 특수 환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완주군의 부족한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역 간 건강 격차 해결과 주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완주군에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완주군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그간 완주군 집행부에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던 인구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초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의식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좌석 옆에 있는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6개 사업에 무려 1조3,760억원이 투입될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완주군 집행부는 총력을 다 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경강 하천유역을 따라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안쪽에서는 400억 규모의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시행 중이고, 바깥쪽으로 680억 규모의 생태 테마파크와 멀티 스포츠파크 조성, 그리고 280억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경강 사업의 핵심 줄기인 통합하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와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통합하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만경강을 둘러싼 제반사업의 계획과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완주의 미래 사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군수님 잘 보셨습니까?
본 영상은 만경강 임시주차장에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의 주차장은 2020년 9월에 군비 6,2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만경강 임시주차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여섯 번에 걸쳐서 가보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화물트럭과 버스 몇 대만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대부분 여섯 번 다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불과 7개월 전에 만든 임시주차장을 다시 간이정류장으로 변경하고 280억을 들여서 별도의 대규모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완주군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여섯 번 간 동안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니까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첫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본 해 세출예산 대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 8,100억 정도 됐습니다. 총 세출예산 8,186억원. 복지, 환경, 보건의료,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SOC 확충 등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렇죠? 군수님! 가뜩이나 경제침체가 심각합니다. 군비를 280억이나 들여서 당장 지어야 할 만큼 주차장 조성이 급박한 상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이따가 제가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가고, 그 부분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수요도 없는 곳에 280억을 들여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80억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 완주군민 9만1,711명 전체에게 30만원씩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총액인 275억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전체 본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해당하는 302억원에 근접한 금액이고요. 보건의료 예산 110억원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군수님! 설사 사업명분이 타당하더라도 무조건 군비를 100% 투입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군비부담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본 사항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사업 등을 사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국비 지원사업 등을 사전에 검토해 봤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순수 군비 100%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그 질문 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알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지금 세분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셨느냐” 이걸 질문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도비 매칭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쭤봤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굳이 군비 100%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과연 이 주차장 조성이 군민의 일상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절차와 심사가 비교적 간단한 순수 군비 투자 사업에만 군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군수님 임기 내에 성과를 내시려고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백번 맞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의회는 “절차를 따르고 절차를 시행했느냐”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거기에다 28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투성입니다. 군수님! 만경강 주차장을 집행부가 설명할 때마다 용도가 제각각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을 제가 모셔놓고 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니고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알고 계시죠?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건으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계획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가 보류하자 불과 한 달 뒤 4월에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으로 바꾸어 다시 상정합니다. 군수님! 사업명이 ‘봉동교 주변 주차장’에서 ‘만경강 생태주차장’으로 왜 변경되었습니까? 혹시 주차장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까?
본 의원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만든 임시주차장을 7개월 만에 간이정류장으로 변경하고, 새로 짓겠다는 주차장 사업계획도 한 달 만에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경강 주차장 사업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다음 화면은 제275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1차, 3차 회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냐”고 위원님들이 묻자, 집행부는 “소규모 지역축제, 지역행사, 군 행사 등 다목적 개념의 광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화면 띄움) 다음 화면은 지난 3월 24일에 개최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주차장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느냐”라는 위원장 질문에 역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군 축제라든지 각종 민간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수님! 두 건의 회의 내용을 보면, 축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경강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보면 주차장으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목적 광장으로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수님! 행안부에서 작성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모두 중앙의뢰 심사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만경강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군에서는?
예. 과정이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어떤 심사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는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 과정을 여쭤본 거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심사만 진행했다가 추후 발각돼서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절차를 잘 안 밟아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본 의원이. 만경강 주차장 사업 시행 절차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사업 방향과 목적 역시 수시로 변경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280억원을 들여서 대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사업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본 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중앙의뢰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 낭비성 사업의 가능성은 없는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필요하다면 공익감사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낭비성 여부의 책임을 군수님께 다시 물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경강유역의 핵심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의 선정과 확보의 차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있어서 “선정됐다. 확보됐다”의 차이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의원이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기준으로 선정은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하천사업에 포함됐다는 의미고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확보는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받았다는 식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완주군이 지난해 12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군수님! 국비 200억을 포함한 총 400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산 세심정부터 삼례 비비정에 이르는 20㎞ 구간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당시 언론기사는 물론 관내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수님, 맞죠?
반면 완주군 외에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울산시, 세종시와 환경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먼저 울산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세부사업을 확정하겠다고 했고요. 세종시도 사업 대상지별 사업구상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대상지 선정 관련 공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지난해 12월 22일, 환경부가 완주군에 보낸 통합하천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공문의 일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업비 및 사업 내용 등을 재차 검토할 예정임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보이시죠?
그렇다면 울산시, 세종시 보도자료와 환경부 공문을 보면서 군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천사업 선도사업에 선정된 거 진심으로 애쓰셨고 고생하셨다고 본 의원뿐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선정과 확보의 개념을 물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팩트체크를 해 나가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본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답변 목록입니다. 우선 환경부는 사업 시기에 대해 올해 기본구상을 거쳐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하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봐주시죠. 예산 분담 부분입니다. 국고보조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 환경부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향후 일정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완주군 집행부는 무슨 근거로 “통합하천사업이 내년부터 가능하다, 국비 200억을 확보했다”라고 단정 짓듯이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 본 의원이 군수님을 모셔놓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은 본 유의식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수님.
그러면 군수님 다시 제가 질문드릴게요, 정리해서요. 군수님이 아까 먼저 설명하셨으니까요. 완주군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환경부에 올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재정당국인 기재부로 가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당국인 기재부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국회에서 확정되어야만,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 부분을 본 의원이 여쭙는 겁니다.
군수님! 어쨌든 애썼다고, 수고하셨다고 전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의회는 절차를 따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절차도 의원들이 안 따지면 여기에서 배지 차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통합하천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게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 과정을 본 의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선정과 확보 차이가 다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질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 따라서 법정시한인 5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청서를 제출한 뒤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은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연말까지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군수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예산 400억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200억 확보도 결정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보한 것이 맞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부분을, 절차적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하시죠, 군수님?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선정에 애쓰고 고생하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최종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군의 입장은 본 의원이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완주군에 보내드린 공문.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개별적인 홍보를 하지 말라”고 라는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하천사업 일정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 띄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은 종합계획 용역이 끝나는 2024년에 들어서야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하고요. 설계를 마치고 난 뒤 2025년에야 부분별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경강 하천사업의 성과는 빨라야 2026년, 즉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도 완주군이 내년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지, 만일 설계비 예산 확보에 실패한다면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은 주차장 조성보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책 마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해 가도 됩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본 의원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잖아요, 만경강 안쪽에는 통합하천사업이, 바깥쪽에는 스포츠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부분을 알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꾸 군수님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만 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군수님 나오시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경강 통합하천 이 부분은 일부이지만요, 400억에서. 전체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까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걸 이해 못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총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각론을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군수님! 만경강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은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오직 완주군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본 의원은 국비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의회가 수차례 법적 절차와 사업의 타당성을 요구했음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상황을 인식하면서 연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을 모신 겁니다. 당장 4년의 성과를 위한 군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완주 백년대계를 상상하고 계획하고, 주춧돌을 단단히 쌓아가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선8기가 구상하는 완주의 미래, 만경강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군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왜 원하십니까? 만경강 사업에서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의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군수님!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본 의원의 질문과 군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질문드리는 것은 절차적 문제를 질문드리는 건데 군수님이 총론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군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마무리 차원에서,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만경강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어느 군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절차적인 부분을 좀 지켜나가자.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절차를 따져서 가자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하실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군수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군수님은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해 보겠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 그건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것은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리수를 두며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완주군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완주의 미래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불편한 소리,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 이내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사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청득심(以聽嘚心)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 말부터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면 더욱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민 전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정지역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전 지역의 소리를 고루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대의자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참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소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완주군 유치 건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11시3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