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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356회 제4교육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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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의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어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대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감 및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현장실습의 방법 및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생의 권익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