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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356회 제4교육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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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전하고 올바른 충남 교육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청소년들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면서 충청남도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에 허위 합성물 등 새로운 유형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이 조례의 정의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