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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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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개정하신 거는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9명 이내 위원을 10명 이내로 늘리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 2페이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의원 하면 아무래도 일반 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온 건 아니고 또 각자의 소속이 있다 보니까 2명이 돼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결산 위원도 그래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잖아요. 이것도 2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번에 환경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굉장히 조항이 모호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이건 자세히 읽어보면 전문가를 하라는 건지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초등학생이 성인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항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의원은 2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