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56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2-02

이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금강 환경관리청도 있고 한데-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가장 어려운 게 제5조입니다, 5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개발하는 데 동네…… 저는 사실 개발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평가서 초안을……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인지 그게 명확하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다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진시 전 지역 주민 다 받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역의 대상지가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표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한다’ 그렇게 문구를 삽입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환경영향평가센터를 두게 되면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강 환경관리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