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물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기준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98.4%로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전국 4위인 333.9ℓ로 충남 도민이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량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대부분 위탁 경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수도 요금 인상, 평균 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 요구 등의 폐단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경우 일반 행정과 일체적으로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가뭄 또는 홍수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며 낮은 요금 정책으로 충남 도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이에 충남 시군의 지방상수도 직접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0호에 지방상수도에 대한 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존 조례에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수도 사업을 경영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