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1건의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본 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시 의원 수, 질문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6조제5항에 따라 보충질문의 범위 및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6조제6항에서 본 질문 의원 외 보충질문할 의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