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해외 사례도 좀 봤거든요. 이건 장애인, 이런 부분보다 이분들의 예우 차원이라서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건 아니고 본인하고, 본인이 필요한 곳에 갈 때 대리인이 운전하고 갈 경우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면에 대고 검열이 오면 증을 제시하거나 함께 온걸 증명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작구 같은 경우 6군데밖에 되지는 않지만 육참이나 월참은 나이도 많고 그곳에 가서 총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굳이 여기에 안 대도, 장애인 면수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엔 그분들이 대고 이건 예우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차원이지 그걸 뭐 단속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쇼핑센터에는 당연히 몇 면을 할애해 주셔서 거기에 대고, 그런 주차시설이 있다는 걸 밖에도 표시하는 정도로 했더라고요.
많은 예우를 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