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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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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본 조례와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2항, 3항, 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장기화를 방지하고 민간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위촉 후보자에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7항 및 8항은 청년 세대와 지역 인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 운영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