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동작구 국가유공자에게 한정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더 많은 분이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중 조례명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