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2

성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호에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제2호에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제3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4호에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1호에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정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본적인 계획·정책을 하는 데가 군 계획위원회,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또 민선8기 만경강 비전 체계 변경에는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협의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과연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정책 수립을 한 번이나 했나…….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