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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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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간 배정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동작구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1만 4,272명 중 19%에 해당하는 2,718명이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1언어인 한국수어의 사용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 시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문화 육성과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에서 “통역”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는 소리샘복지관이라고 청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 엄마가 복지관에 가서 수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