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를 보시면, 제27조제2항이요.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그러니까 1000분의36. 지금 2023년도까지 36이죠, 3.6%.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일 때는 그 비율의 2배 이상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4명 충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 ‘2023년도에는 8명을 채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을 그대로 따지자면.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다.
채용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고충을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법하고 지금 전혀 이게 안 맞습니다. 법 제27조하고 지금 이 채용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거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