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 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 수는 지난해 기준 7,979명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나날이 늘고 그 수법은 교묘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촬영영상물의 지속적인 유포와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업무 종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