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고 국가보훈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구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여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동작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의자로서의 수정 의견이 좀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