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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7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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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때에는 투표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지방선거 때에는 3년 이상 영주권, 그러니까 ‘영주 체류 권리를 얻은 분들은 투표권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련 근거에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면서, 특히 완주에 머물면서 지난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2022년도에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83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따로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들이 완주에 머물면서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불법 체류나 또는 정상적으로 체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각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완주군에서 관리를 잘 해오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83명 정도가 지난해에 했는데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따로 좀 관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인들과 똑같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