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기후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와 올해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일원과 당진시 일부 지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운행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충남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7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 운행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안 13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 운송 사업의 한정 운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면허 신청 방법, 사업 계획 변경 방법, 면허 기간 연장 및 면허 취소 등에 관한 행정상의 내용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개시 및 사업 개선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15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플랫폼 구축·운영, 자율 협력 주행 시스템 구축·운영,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군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 지원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 지정, 자료의 제출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지구 운영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는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