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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2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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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4호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하여, 제7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