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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356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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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