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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56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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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되어 있으니만큼 국민들이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했던 건물이라는 이유로 또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또 주택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소방본부가 이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유독…… 글쎄, 이거는 국민들이 당연한 의무로 알고 해야 함이 더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국민들이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화재에 대해 스스로가 갖는 경각심은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단속을 겸하든지, 그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으로 인해서 스스로 설치를 하게 하든지,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예산은 3억 9000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본인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지원하고 설치해 주고 해마다, 벌써 8년이라는 기간이, 소방시설법이 생기면서 함께 시행이 됐을 것 같아요. 기존의 집들은 많이 안 됐을 것이다.

이제 7, 8년이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