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 예, 완공돼서 갔더니 내부에 물이 잔뜩 고여있는 거예요. 보더니 덧대어 치는 것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신축 건물이 그 지경이고 상도4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해마다 비 피해가 있어서 AS 들어가고, 제가 알고 있는 전 상도4동 주민센터였던 송학노인정이나 키움센터나 작년 8월 8일에 비가 엄청 와서 거기 안쪽도 완전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그 지경이고, 지금 제가 여기 공공청사 짓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AS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이것뿐만 아니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도 그렇고 어째서 공공청사는 다 이 지경으로 해서 얼마 지나면 AS를, 우리 혈세에서 또 나가게 하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사업자하고 감리하고 제가 듣기로는 감리비용이 시공사 쪽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해서 가는 사이예요. 원래 감리라는 것은 시공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짚어내는 사람이 감리 아닙니까? 보수가 그쪽 시공사에서 나간다면 시공사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청사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