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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1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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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외부 추락방지망이, 방지망 자체도 추락방지망에 사용할 수 없는 망을 사용했고 분진망도 분진망에 사용할 수 없는 자재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자재 적치도 기준에 맞지 않게,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적치를 해놨고 여기에 관리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진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신청하면 거기 작업중지 나옵니다. 작업중지 나와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열몇 개입니까? 11개를 공공건축한다고 했는데 사당3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도에 추락방지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정밀하게 보니까 정면에 분진망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낙하방지망도 아니고 그냥 분진망이 그물망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전방에서 주민들하고 맞닥뜨려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사당3동 점검표, 다시 가서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자재라든지 아까 감사반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도 자재를 잔뜩 쌓아놨어요. 구를 수 있는 자재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경사로에 구를 수 있는 자재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왜 거기에 쌓아놓고 있냐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