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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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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을 더욱 강화하고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의안 제출 시 포함 사항에 대해 제1항 내용 중 제7호와 8호를 추가하여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요청서 및 결과,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문구, 문맥 및 내용을 도민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회 의결권을 확고히 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