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 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영업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동작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공중위생 영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