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대한 책무나 이런 교육, 홍보 등은 이미 지난 6월에 제가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포함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노성철의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에 첨가를 해 주셔서 청년층에 대한 우리 동작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예산, 구비 부담이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청년 연령이 구 조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부터 청년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청년 연령이 상향되고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청년 연령이랑 상충이 있을 때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 것으로 따라가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