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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331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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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항상 동작구민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세 사기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특히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1항제4호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라목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